[팩트맨]‘사적 대화’가 소설에…법적 책임은?

2020-07-22 1



[리포트]
"평소 지인과 나눈 대화가, 내 동의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어떨까요.

최근 출판계에서 불거진 '사생활 무단 인용' 논란인데,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"

'젊은작가상'을 수상한 김봉곤 작가의 단편. <그런 생활>에는 C 누나라는 인물과 주인공이 성적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있죠.

그런데 C 누나, 가상의 인물 아니었습니다.

한 여성이 SNS에 "내가 바로 그 C 누나"라고 폭로했는데요.

자신이 과거에 보낸 SNS 대화를 "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소설에 옮겨썼다"며



"수치심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"고 주장한 겁니다.

작가는 사과했고 출판사도 모든 책을 회수했죠.

이번 사례처럼, 내 이야기가 소설에 등장한다면 출판금지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?



우리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, 권리를 침해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는데요.

출판금지 가능합니다.

[도진기 / 변호사 ]
"출판의 내용에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명예라든지 사생활 내용이 있으면 출판 금지할 수 있습니다."

문학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, 처음은 아닙니다.

일본에선 재일교포 유미리 작가가 소설에 친구를 묘사했다가 출판금지와 1천 300만 원 배상 판결받았는데요.

국내에선 공지영 작가의 전남편이 <즐거운 나의 집> 연재 전 "사생활 침해"이유로 배포 금지 신청했지만, 소설이 초반만 완성됐고 구체적 서술이 없어 기각됐습니다.

결국 판단의 중요 요건. 개인이 얼마나 특정됐는지 명예, 사생활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.



실명이 등장 안 해도 직업, 작가와의 관계, 주변인이 알 정도 구체적 묘사가 있다면 특정됐다 볼 수 있습니다.

또 이미 대중에게 소설이 공개됐을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.

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

서상희 기자
with@donga.com

영상취재 : 이준희
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: 한정민, 임솔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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